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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반군 공세에 위기 맞은 미얀마 군정, 청년 강제 징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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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이 지난해 7월21일(현지시각) 네피도 마라비자야 불상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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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에 고전 중인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력 보강을 위해 강제 징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10일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은 누구나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45세 이하 의사 등 전문가는 3년간 복무하도록 했다.

군정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 민 툰 군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 방송에서 “국가 보호와 방어의 의무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병역법에 자랑스럽게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최근 반군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다.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은 지난해 10월27일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시작했다.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도 가세했다.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얀마군은 병력을 충원시키기 위해 각종 규정을 제·개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탈영병이 복귀하면 처벌받지 않고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 가족들에게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과 전역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할 계획도 세웠다.

미얀마에서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은 2010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징역 5년 형을 받게 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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