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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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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채용해 일 안 시키고 수천만원 지급…‘가짜 월급’ 회계법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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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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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해 일은 시키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회계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 12사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 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3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이사의 아버지는 출입 기록과 지정 좌석이 없었다. 담당 업무도 불분명해 확인 가능한 업무 수행 증빙이 없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57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다. 그의 동생은 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유일한 운전기사였다. 그러면서도 운행 일지, 주유 기록, 차량 정비 기록 등이 미비했다.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 등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청소용역 계약서나 업무산출물 등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D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을 체결했다.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됨에도 그는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에 1억7000만원을 주고 정보를 구입했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용역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았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대출중개인을 고용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제한(연 24%)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외에 연평균 4.3%의 추가 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했다. 추가 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회계법인이 수수했다.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가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금액으로는 1억2000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했다. 이는 알선 수수료를 금지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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