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제주서 간 그 식당 멸치반찬, 미끼용 ‘물고기 밥’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멸치잡이 광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식당 등에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수산물 수입 업체로부터 약 28.6t(톤)의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사들여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제주 시내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1865박스(28t)로, 7460만원어치다.

A사는 수입 업체로부터 냉동 멸치가 양식장 등에 판매되는 미끼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받고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멸치가 식용인 줄 알고 구매했던 피해 식당들은 이를 ‘멜국’ ‘멜조림’ 등의 식재료로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A사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통상 식용 냉동 멸치는 국내에 들여올 시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한 뒤, 유해물질 여부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용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염병 등의 검사만 진행하는 비식용 냉동 멸치와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선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