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대법 "보험사 지급할 필요 없다" 아주경제 원문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18 15:02 최종수정 2024.02.18 15: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