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로 단축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02.18 15:06 최종수정 2024.02.18 15: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