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설문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선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설문에 찬반 여부를 답한 변호사 1874명 중 1279명(68%)이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중증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설문에도 변호사 1874명 중 1370명(73%)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설문은 같은 내용으로 작년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변협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변협은 법 개정안 중 임신·출산 관련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 최우선 과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고, 임신과 출산은 객관적 기준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증 질병 관련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중증 질병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가깝다.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로스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고 한다. “다자녀 임신·출산의 경우 응시 기간 연장을 몇 년까지로 인정해야 하는지” “질병 치료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지” 등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