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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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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이후 현장은 우왕좌왕…폐업 지원 기준 안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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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됐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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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됐지만,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개 식용 시설이 폐·전업하면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나 지원 대상·기준·절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정부가 특별법은 현장에서 준비할 틈도 없이 후다닥 만들더니, 법 집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는 미루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상남도와 경남 도내 일선 시·군 담당 부서들은 특별법이 공포된 지난 6일부터 일선 시·군을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 70곳과 개고기 음식점 100여곳이 있는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개 사육·도살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신고서, 6개월 이내에 종식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이 농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대해 안내할 때 “(후속 조치 마련 등) 상황을 지켜보자”며 두루뭉술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은 개 식용 농장이나 시설이 폐·전업하면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나, 지원의 내용·대상·기준·절차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농장에 있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개 식용 관련)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폐·전업에 따른 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를 빨리 도축해서 판매하라고 안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관련 업무는 식품위생과·축산과·동물방역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구체적 지침이 없어서 문의할 것이 많은데, 어디에 문의할지도 애매하고, 문의한들 구체적인 답을 듣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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