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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무주택 청년에 집값 80%까지 2%대 대출…서울에선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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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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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최대 10년까지 연 4.5% 금리
소득공제·비과세 등 혜택

일반청약통장도 전환 가능
기존 납입 기간·횟수 인정

최대 연 4.5% 금리를 주면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2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연도에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다.”

- 우대 이율과 주요 혜택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연 납입금액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이자소득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되며 비과세는 근로소득 연 3600만원·종합소득 연 2600만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차이는.

“기존 청약통장은 소득기준 연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로 한정했지만 이를 각각 연 5000만원,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저축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청약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저축액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되며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특히 청약이 당첨될 경우 저금리의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해 분양대금을 지원받도록 한 것이 큰 차이다.”

- 가입 방법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가입 조건을 충족한 기존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 및 횟수와 금액이 인정된다. 기존 청약통장이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 장병은 군복무 확인서 등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상과 지원 내용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는 무주택자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분양가가 높은 서울과 분당 등 주요 신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세부 내용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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