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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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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부터 손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은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후 고시한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통법 폐지 전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권 이슈로 인해 단통법이 폐지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관련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통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된 만큼 타사 고객을 뺏는 '번호이동'에 지원금이 집중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환비용이란 번호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뜻한다. 통신사 사이에 이용자를 뺏기고 뺏는 번호이동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기대수익'을 함께 고려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나친 출혈 경쟁도 막았다. 통신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 정했던 것처럼 신규·기변·번이 간 지원금 차등 수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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