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길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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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되자 일본 정부가 윤석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오카노 차관은"한일 청구권 협정(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판결에 근거해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치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날 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약 670만엔)을 전액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강제 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히타치조선이 이씨에게 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히타치조선은 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2019년 1월 서울고법에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춰달라고 청구하며 담보로 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징용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히타치조선은 "현시점에선 사실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입장표명을 삼가겠다"고 지지통신 측에 전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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