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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 분쟁 등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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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폐지를 주우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며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기기 변경과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시키는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했다.

이에 신청인은 감당하지 못할 요금이 나와 피해를 봤다며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 할부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천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담았다.

통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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