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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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부담이 큰 탓에 노후대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업장가입 형태로 보장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되지 않는 탓에 이들 대다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 입직신고 기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2022년 12월 말 특고·플랫폼노동자의 63.1%가 지역가입자였다. 사업장가입자는 27.8%에 불과하다.
이조차 해당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사업장가입을 한 경우가 반영돼있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11월28일~12월10일 특고·플랫폼노동자 1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3%가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59.6%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가입자도 87.8%는 지역가입자라고 응답했다.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특고노동자는 당장의 벌이도 적은데 국민연금 100%를 자신이 납부한다”며 “미가입과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입구조 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이라고 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플랫폼 사측이 보수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라며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차례 법안소위 논의 이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3년 종합운영계획에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써놓고도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조속히 처리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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