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지난해 VOD 중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단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지난해 8월 VOD 제공을 중단했는데, 방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현장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VOD 중단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사전에 협의한 후 사업을 재개할 것을 트위치에 명령했다. 또 트위치가 이달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하기 전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트위치는 VOD는 자사 서비스의 일부 기능일 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시청화질 제한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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