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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까지 한 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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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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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했다.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지정해 B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했다.

지난해 10월엔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주거지를 찾아가 살피다 집에 없는 것으로 보이자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내일까지 답 없으면 다 끝내자'로 바꾼 뒤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며 이틀 간 1000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폭탄'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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