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자원공사 등과 구미국가산단 이주자 택지 도시가스 사업 추진 합의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경북 구미 신도시가 준공된 지 10년 만에 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 택지 내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2014년 산동면 일원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준공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전기·통신 등 입주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마치고 구미시로 관리를 이관했으나, 도시가스 시설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 택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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