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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시·군·구청에 확인받아야 종부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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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매계약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 없어야

뉴스1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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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피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금액 6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해당 규칙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과배제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써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도자가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면, 양수자는 중과배제 신청기간(9월 16~30일) 중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해 해당 주택의 요건을 판정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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