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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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닌텐도의 미국 법인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Nintendo of America)가 닌텐도 스위치의 오픈소스 에뮬레이터 유주(Yuzu) 개발팀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2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닌텐도는 유주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DMCA 제 120조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수단을 우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유주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닌텐도는 유주가 스위치의 암호를 우회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닌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주의 개발, 공식 사이트, 채팅방,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닌텐도는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이 100만회 이상 불법 다운로드되고, 유주 개발 프로젝트 후원자 수가 2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해 리처드 호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에뮬레이터는 합법이나 적절하게 설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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