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월 29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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