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전청조 공범’ 혐의 벗은 남현희, 경찰 무혐의 결정에 한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내려준 경찰에 경의”
검찰·전씨 측 항소에 항소심 진행 예정


매일경제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으로 몰렸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SNS, 궁금한 이야기 와이 영상 캡처]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으로 몰렸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는 측근인 이모(27)씨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석달 넘게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씨는 전씨와 3차례 대질조사도 진행하며 이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씨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넉달 동안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 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