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한국알콜산업 연소탑 점거 농성 화물연대 간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폭행 재판받는 조합원 복직 요구
55m 연소탑 올라가 보름간 농성


매일경제

울산지법 전경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는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55m 한국알콜산업 연소탑을 무단 점거했던 화물연대 간부 40대 A씨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6일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화물연대 간부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10분께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몰래 들어가 연소탑을 무단 점거한 혐의다. 이들은 15일간 연소탑 꼭대기에서 농성하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2일 굴뚝에서 내려온 뒤 체포됐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비조합원을 폭행해 계약 해지된 조합원 C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한국알콜산업 물량 운송을 거부했다. C씨는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