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동원 문건 작성…민간인 사찰도
1심 1년 2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도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2020년 2월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친박근혜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총장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월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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