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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함영주 DLF 소송 상고…대법원서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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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회장 징계 취소 항소심 불복
상고제기 마지막 날에 상고장 제출
"준수의무, 마련의무 구별해야"… 대법원 판례에 촉각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하나그룹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열린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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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 '내부통제 준수의무와 마련의무는 구별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견고한 상황에서 싱익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함 회장 제재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다. 금감원은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금감원장,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F) 불완전판매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함 회장 문책경고 처분과 장 전 부행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내려진 업무정지 6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 점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인 금융위는 하나은행 제재 건은 승소로 판단했고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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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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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 2022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비슷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이겨서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에 승소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2022년 판결은 대법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9년 DLF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전 회장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의 '준수의무' 위반과 '마련의무' 위반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며 제재 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을 어기고 운영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를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려고 했다. 대법원은 직접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준수의무 위반을 마련의무 위반으로 바꿔 인정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준수의무 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 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적인 부분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도 법적 평가의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땐 상고 실익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상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봤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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