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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교공도 잘못" 10억 손배소…반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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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당동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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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 주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 측은 또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당시 전주환은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주취자의 욕설이나 폭행에 비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인 사건)이라 이를 사전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민사소송으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전주환이나 전주환 측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은 채 유족 측과 공사 측 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밤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해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환은 1심에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와 보복살인 혐의가 따로 심리돼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고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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