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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7억 뜯어 놓고 또 "돈 빌려줘"…아버지 스토킹한 '도박 중독'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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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법원이 접근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에게 1500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부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고등학생부터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그러던 중 도박 자금이 필요하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결국 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부친은 2020년 초부터 아들의 돈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1500여건의 문자와 전화 등을 아버지에게 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A씨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한 아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무려 17억여원에 달했다. 2020년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이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과 아버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과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을 요청했다"면서 "도박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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