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HD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산 컨소시엄은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제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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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부지 64만2000㎡의 32%인 29만7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4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3일까지 13회에 걸쳐 협상이 이어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종결됐다.
양측은 공공기여, 지역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상징 건물(랜드마크) 조성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 측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1280호의 생활 숙박시설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업체 선정위원회 사업계획서상 주요 시설인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줄곧 수용이 불가하단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현산 측과 협상을 끝낸 후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두 차례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청문 과정에서 현산 측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시는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고 한 점,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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