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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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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HD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HD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산 컨소시엄은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제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아시아경제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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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부지 64만2000㎡의 32%인 29만7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4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3일까지 13회에 걸쳐 협상이 이어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종결됐다.

양측은 공공기여, 지역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상징 건물(랜드마크) 조성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 측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1280호의 생활 숙박시설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업체 선정위원회 사업계획서상 주요 시설인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줄곧 수용이 불가하단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현산 측과 협상을 끝낸 후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두 차례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청문 과정에서 현산 측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시는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고 한 점,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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