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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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추진하던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수계약은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현산이 재실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2500억원)가 고액이기는 하나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 규모,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아시아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의무 이행에 따르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9년 11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이행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여원을 냈다.
현산은 재무제표상 문제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거래는 무산됐다.
재판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금 2500억여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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