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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늘(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을 묶은 질권, 즉 담보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 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내며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과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인수 계약은 아시아나항공 등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고,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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