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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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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계약금 돌려줄 의무 없다"

"현산 재협의 요구로 인수계약 해제 적법"

노컷뉴스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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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천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현산이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산은 총 2조5천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시장이 침체되는 등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2020년 11월 소송으로 번졌다.

1심은 2022년 11월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했으므로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산 등이 재실사 및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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