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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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재실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인수계약상 양측이 계약금을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어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재무제표상 문제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 9월 거래가 무산됐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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