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어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계약은 2020년 9월 무산됐다.
이후 2020년 11월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1심에서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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