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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포인트 현금으로 환전하고 ‘알 거래’ 알선… 불법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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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압수된 게임기. 익산경찰서 제공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환전업자 B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거나 속칭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기동순찰대 2개 팀 12명과 합동으로 주택가와 심야 유흥가,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 등 방범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단속에 기동순찰대 경력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압수 물품을 분석해 부당 이득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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