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천 논란과 관련하여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의 공천은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한 점, 당헌 당규상 여성 30% 이상 공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천한 것이지 친분에 의해 사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