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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18년…흉기 소지 스토킹은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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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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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크게 높여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껏 양형기준이 없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나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같은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침해 범죄는 기본형이 3~7년, 감경영역이 2~5년, 가중영역이 5~12년인데,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인자가 최대로 반영되면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중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 등이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 형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양형위는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국내 9년, 국외는 15년을 권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지금껏 양형기준이 없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했습니다.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처벌불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법정형은 낮지만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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