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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포감 줬다고 볼 수 없다”…헤어진 연인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 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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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세계일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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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대인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지만 헤어졌다. 이후 B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다니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B씨에게 계속 접근해 말을 걸었다.

B씨가 근무지인 대학교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도 접근해 말을 걸고 B씨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는 약 10분간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며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것은 대학교 수업 시간의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B씨가 근무지로 이동할 때와 근무를 마칠 때였다. A씨가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에 계속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하루에 3회 따라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 따라다녔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불안하거나 공포에 떨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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