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사진>는 오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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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원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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