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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혁신 시동···다음달 1일부터 공공주택 설계·시공 선정권 조달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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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방안' 일환의 조치



서울경제


다음달 1일부터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LH의 과도한 업체 선정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LH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한 이후 정부는 이런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동주택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을 조달청에 이관키로 했다. 감리업체 선정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법 개정 사항이라 그 전까지는 조달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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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LH전관업체 수주도 원천 차단한다. 조달청은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도 방지한다. 최근 6개월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도 정비한다.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품질·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이 밖에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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