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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기내식 이면계약’ 아시아나항공, 주식 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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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월23일 제주공항.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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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이 특수 관계자 지원 공시를 누락하는 등 회계 기준 위반으로 주식·채권 발행 금지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은 2015∼2016년 특수 관계자에게 기업 인수 자금을 빌려주고도 이를 재무제표 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써놓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공시 누락액이 2년간 4900억원에 이르고, 아시아나아이디티(180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160억원), 에어부산(360억원) 등도 수백억원대다. 옛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을 위한 금호산업 등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종속회사 자금을 가져다 쓰며 외부감사법을 어겼다는 얘기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거래에서 ‘이면 계약’을 맺고도 이런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담지 않았다. 앞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신규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쪽에 30년 독점 공급권을 주고, 그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사게 한 거래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미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주식·채권 등) 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조처했다. 아시아나아이디티와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증권 발행 제한 6∼10개월, 감사인 지정 2∼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처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지금은 아시아나항공과 사실상 지배 관계가 끊어진 금호고속도 특수 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신주 인수권 대가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 조처를 받았다. 금호고속은 당시 게이트고메 쪽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발행해 옵션 가치가 사실상 없는데도 이면계약을 숨기기 위해 이를 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 것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조처 대상은 모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당시 벌어진 일들이다. 금융위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 점은 조처 내용 등을 정할 때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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