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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서울시 "당분간 버스 요금인상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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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금 올려 인상요인 바로 없어"

"재정부담은 다른 사업 수익으로 해결"

아시아투데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로 운행을 재개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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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와 관련해 약 6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서도 임금 인상이 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파업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빚은 것과 관련,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준공영제 버스 인상률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이어 이미 이달 초·중순에 부산·대구가 합의를 이뤄 서울의 경우도 그쪽 수준과 맞추기를 원했고, 서울의 물가 수준은 지방 도시보다 높다는 점 등의 상황으로 인해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는 전날 임금인상률을 두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사 ㅇ4.48%, 명절수당 65만원을 뼈대로 하는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윤 실장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시가 지원해야 하는 재정 규모에 대해 "임금은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 내지 12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약 600억원 정도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버스 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버스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실장은 "지하철은 파업을 하게 되면 100% 참여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는 강행규정(강제조항)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다만 버스는 지하철처럼 인력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다 보니 면허 소지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윤 실장은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부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입법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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