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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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5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뒤 5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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