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硏, 세균수 초과 2건 행정처분
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도내 무인카페 식품 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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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음료류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들 역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1400CFU/mL, 1800CFU/mL로 기준치(1000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며 “해당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이 있는 시·군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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