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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후보 측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한 혐의로 ‘위법한 게시물 등을 삭제시키고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앞뒤에 흰색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넣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등 행사장을 수차례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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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12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말 행사장을 다녔던 사진을 지운 뒤 기존 페이스북 계정은 폐쇄하고 새로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당시 ‘기존의 페이스북은 닫고, 새 페이스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양문석의 진솔한 삶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더불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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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경고를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부부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가(31억2000만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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