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절차상 문제 없어"
조선대 초빙교수 부당해고 철회 촉구 |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조선대에 따르면 국문학과와 물리학과는 지난 2월 객원교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15명을 선발했다.
심사에서 탈락해 더는 강의할 수 없게 된 비정규직 교수 노조 간부 2명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반발했다.
국문학과의 경우 심사표에 논문심사 항목이 없는데도 심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비정규직 교수 노조원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물리학과에서는 채용공고에 제시된 교육계획서가 아닌 강의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가 탈락했지만, 실상 교육계획서나 강의계획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탈락의 구실로 삼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조 조선대학교 분회는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한 심사로 인한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에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해도 적격 판정했지만, 대학 측은 비정규직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교육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채용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학과와 대학이 조사에 나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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