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상대동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22대를 들여와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임을 하며 포인트를 쌓은 손님에게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임기 122대를 모두 압수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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