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옛 연인 재차 스토킹한 4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옛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며 다시 주거지에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옛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평택시 가재동 소재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있었다. 검거 당시 B씨 주거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