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스토킹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전 남자친구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여자친구인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9일 이별 통보한 B씨 집을 찾아가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1월 7일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이 남성의 스토킹과 폭행·협박 등으로 생전에 여성이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의뢰했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