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총선 이모저모

    “내 투표소 어디더라?” “투표지 찍어볼까?”...총선 D-1 궁금증 모아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가 어디더라?”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려도 될까?”

    “사전 투표했는데 또 해도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하루 전인 9일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관외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에는 지정 투표서에서만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를 확인했다면 선거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가 가능한지 궁금해 또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