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주먹을 불끈 쥐고있다. (공동취재) 2024.04.10.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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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 당일 조 대표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이날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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