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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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이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은 2020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 전부(23.59%)를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장녀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7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가진다.
2022년 진행된 1심에서는 조 이사장의 청구가 기각됐다. 조 이사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기각하며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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