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즉시 분리하고 진상조사"…인사위서 임용 여부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검사 지망자를 임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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