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60만원씩 받았다”…제주 오피스텔서 중국女 불러놓고 한 짓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제주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오피스텔 성매매.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국내로 데려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경찰은 최근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업주를 적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현장에 있는 현금 208만원과 피임기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무비자를 통해 지난 5일 제주로 입국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성매수 남성에게는 12만~60만원을 받았다. 수도권 출신인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범행 기간 및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